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불참의사를 전해온 데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비공개재판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공판에서 황씨에 대한 증인 출석요청을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부 필요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있지만,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앞으로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씨 등은 법정을 찾았다가 재판이 취소되는 바람에 발걸음을 되돌렸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공판에서 황씨에 대한 증인 출석요청을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부 필요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있지만,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앞으로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씨 등은 법정을 찾았다가 재판이 취소되는 바람에 발걸음을 되돌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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