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사회보호법 폐지 검토”

강법무 “사회보호법 폐지 검토”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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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 폐지를 건의키로 했는데 의견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정식으로 올라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 위원 10명 전원 일치로 보호감호제도 폐지와 치료감호 등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980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전과자의 사회격리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이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이중·과잉처벌이자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마약사범과 각종 정신범 등에 대해 치료감호를 실시하면 되고,상습적인 강력범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호감호를 감안해 낮게 내려졌던 양형이 높아지는 추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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