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돈 YS가 줬다”정인봉변호사 “강삼재씨에 건네”… 檢, 정씨 소환키로

“安風돈 YS가 줬다”정인봉변호사 “강삼재씨에 건네”… 檢, 정씨 소환키로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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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13일 ‘96년 4월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이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 의원에게 직접 건네줬다.’고 주장한 정인봉 변호사를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이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 주목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일단 “현재까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고 정계에서 은퇴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현역의원 신분이다.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의 변호인인 정 변호사는 이날 “강 의원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각종 기록과 강 의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김 전 대통령이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준 돈이라 안기부에서 나온 돈인지 몰라 혐의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강 의원은 95년 8월부터 96년 4월 총선 당시 당무보고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강 의원의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을 넣어줬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강 의원은 이 돈을 경남종금 서울지점의 차명계좌 2곳에 입금해놓고 당 운영비와 총선 지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물증은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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