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와 함께 불붙은 이동통신 3사의 광고전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LG텔레콤이 TV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011’이라는 문구가 자칫 SK텔레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KTF는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통합번호인 010앞에 자사 광고문구인 ‘SPEED’를 붙인 것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에 ‘SPEED 010 거절결정’을 요청했다.
LG텔레콤은 ‘SPEED 010’ 광고 심의를 통과시켜 준 방송광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동통신 3사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좀더 공격적인 내용으로 광고를 내보내려 했다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소극적인 내용으로 수정한 LG텔레콤으로서는 SK텔레콤에 소송까지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애초 SK텔레콤의 트레이드마크인 ‘SPEED 011’의 P부분부터 지우개로 지운 뒤 ‘상식이 통하는’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심의에서 걸려 D자부터 지우는 쪽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우개 흔적만 남긴 채 ‘상식이 통하는 011’로 후퇴했다.
광고를 제작한 LG애드 관계자는 “SPEED 011을 광고 공략 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동통신사가 국가 자산인 식별번호를 자사 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 번호이동성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SK텔레콤은 최근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LG텔레콤이 TV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011’이라는 문구가 자칫 SK텔레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KTF는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통합번호인 010앞에 자사 광고문구인 ‘SPEED’를 붙인 것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에 ‘SPEED 010 거절결정’을 요청했다.
LG텔레콤은 ‘SPEED 010’ 광고 심의를 통과시켜 준 방송광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동통신 3사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좀더 공격적인 내용으로 광고를 내보내려 했다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소극적인 내용으로 수정한 LG텔레콤으로서는 SK텔레콤에 소송까지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애초 SK텔레콤의 트레이드마크인 ‘SPEED 011’의 P부분부터 지우개로 지운 뒤 ‘상식이 통하는’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심의에서 걸려 D자부터 지우는 쪽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우개 흔적만 남긴 채 ‘상식이 통하는 011’로 후퇴했다.
광고를 제작한 LG애드 관계자는 “SPEED 011을 광고 공략 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동통신사가 국가 자산인 식별번호를 자사 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 번호이동성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2004-0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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