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제’ 과장광고 조사

‘약정할인제’ 과장광고 조사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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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번호이동제가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손인옥(孫寅玉) 소비자보호국장은 12일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의 주된 수단으로 약정할인제를 앞다퉈 내세우는 과정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서비스 내용을 오인케 하는 소지 등이 있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어 “약정할인제는 일정기간 고객이 해당 이동번호에 가입하면 그 기간 만큼의 할인혜택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기기값에서 빠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값 자체가 공짜인 것으로 호도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서비스 내용이 ‘월 사용료 일정액 이상’ 등 일부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데도 마치 전체 고객에게 혜택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측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의 광고 내용을 집중분석,현행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전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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