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수요를 조절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행정자치부,서울시,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도입된다.
또 사용하고 남은 복리후생 포인트를 다음해로 넘길 수 없어 해당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선택적 복지제도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를 기본점수에다 근속연수,부양자녀수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화해 헬스나 학원수강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2007년까지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체 예산 운영과 맞물려 있어 구체적 일정은 제시할 수 없지만 2007년까지 모든 부처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또 사용하고 남은 복리후생 포인트를 다음해로 넘길 수 없어 해당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선택적 복지제도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를 기본점수에다 근속연수,부양자녀수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화해 헬스나 학원수강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2007년까지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체 예산 운영과 맞물려 있어 구체적 일정은 제시할 수 없지만 2007년까지 모든 부처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4-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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