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자질 검증 ‘본인 입’에만 의존

특검보 자질 검증 ‘본인 입’에만 의존

입력 2004-01-09 00:00
수정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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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 양승천 특검보의 징계 전력이 밝혀지면서 특검보 임명 및 검증절차에 허점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보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과는 달리 특검보는 추천 기관이 따로 없다.특검이 독립적으로 6명을 추천,대통령이 이 가운데 3명을 임명하면 그만이다.

특검이 변협 등에 특검보 후보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특검 한 사람만의 자체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양 특검보의 경우 김진흥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당시 대한변협에 검증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양 특검보는 특검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특검의 경우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전 대한변협의 한 차례 검증을 거치지만 특검보는 검증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변호사 경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법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경력 외에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개인적인 대외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변협의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 외에 개인적으로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특검보로 임명됐을 경우 후보 스스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200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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