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자질 논란/변호사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 양승천 특검보 2년전 징계경력

특검보 자질 논란/변호사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 양승천 특검보 2년전 징계경력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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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별검사팀의 양승천(47) 특검보가 2년 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7일 드러났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출범 이틀만에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양 특검보가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11월.조모(여)씨가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데다 형이 확정되기 전 10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양 특검보는 또 변호사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8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도 확인됐다.양 특검보는 “당시 업무처리가 미숙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흥 특검은 이에 대해 “7일 오후 변협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데다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시 22회인 양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93년 충주 유람선 화재사건과 86년 서진룸살롱 사건 등을맡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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