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대책위 “새달 주민투표 강행”

부안 핵대책위 “새달 주민투표 강행”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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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에 주민투표 실시계획 제시를 요구해온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가 자체 주민투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핵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7일 “주민투표 일정에 관한 정부측의 답변을 이날까지 기다렸으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어 예고했던 대로 오는 2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주민투표 시기는 당초 밝힌 2월13일보다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14일(토)이나 15일(일)이 적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로 가칭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쯤 투표실시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자격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50여차례에 걸쳐 읍·면별 토론회와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현재 부안은 아무런 충돌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고 찬·반측 모두 자유롭게 집회도 열고 있다.”며 “찬성측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인 국책사업 추진연맹(회장 김명석)은 “핵대책위가 제시한 투표일정은 참여정부를 무력화시키는 획책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준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만일 핵대책위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안군도 “주민투표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규칙 제정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투표 주관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핵대책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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