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6명 징계요구

비리공무원 6명 징계요구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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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 근무기강 감사에서 12건의 비리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비리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통일부 A사무관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1번씩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통일포럼’을 개최하면서 현수막 제조업체 등 해당업체에 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13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모두 220만원을 받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통일부장관에게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B소장과 C과장은 ‘치악산 복숭아·배 명품화 보조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7월 농업지도사 D씨가 보조사업비 1억 177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조치하지 않아 감사에 걸렸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상 범죄혐의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데도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원주시 인사과에 허위 진술했다.이들에 대해 원주시장에게 징계조치하도록 했다.

서울 광진구청 E씨는 강동구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0년 10월 한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강동구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를 받고 법정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도 불법용도 변경하도록 특혜를 줬다.광진구청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충남 F교육청 관리과 G씨는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겸하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해 감사에서 적발됐다.관련 교육청 교육장에게 징계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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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4-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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