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반기업 인턴 확대 일당 2만5000원 정부서 지급

저소득층 일반기업 인턴 확대 일당 2만5000원 정부서 지급

입력 2004-01-06 00:00
수정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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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면 정부가 일당 2만 5000원을 대신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 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창업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한다.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사회적 일자리형,인턴형,시장 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당 2만∼2만 8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근로유인 강화를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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