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정관리가 깐깐해진다.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국세청 조홍희 법인세 과장은 “기업경비의 변칙처리 문제는 올해 국세행정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접대비 관련 국세청장 고시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지출하고 업무와의 관련성만 입증하면 접대 장소는 상관이 없나.
-장소와는 상관없다.일반적으로는 식사나 술,골프 접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여행경비를 대는 것도 접대에 포함된다.
접대 상대방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했을 경우,세무당국이 조사해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접대 상대방을 세무당국이 직접 확인하나.
-최종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술·골프·여행경비도 접대포함
건당 접대비가 50만원 이상이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고의성이 없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면 인정해 준다.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외에 접대 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다만,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접대 상대방이 2명 이상이면 성명을 어떻게 기록하나.
-3명을 접대했다면 주된 접대 상대인 홍길동 외 2명으로 기재한다.
5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념인가.
-그렇다.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기록 및 보관 의무화 대상은.
-모든 법인이다.
건당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기술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정할 수는 없다.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덜 낸 법인세 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또 임직원이 회사 몰래 법인자금으로 접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직원은 소득세도 물어야 한다.접대비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법률상 용어로 대표자에게 준 것이라는 개념)’로 간주해 대표자가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상황에 따라 주주들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허위로 밝혀질땐 법인세외 가산세 부과
종전과 달라진 점은.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건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줬다.정규 영수증을 보면 접대 일자와 접대 장소,접대 금액은 알 수 있지만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접대 목적은 모른다.이번에 고액 향락성 접대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를 변칙 처리하는 사례를 든다면.
-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접대 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접대 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거나,접대 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도 변칙 처리에 해당된다.
접대비 명세서의 양식은 있나.
-별도로 정한 것은 없다.국세청이 제시한 양식을 이용해도 되고,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도 된다.
오승호기자 osh@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지출하고 업무와의 관련성만 입증하면 접대 장소는 상관이 없나.
-장소와는 상관없다.일반적으로는 식사나 술,골프 접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여행경비를 대는 것도 접대에 포함된다.
접대 상대방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했을 경우,세무당국이 조사해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접대 상대방을 세무당국이 직접 확인하나.
-최종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술·골프·여행경비도 접대포함
건당 접대비가 50만원 이상이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고의성이 없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면 인정해 준다.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외에 접대 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다만,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접대 상대방이 2명 이상이면 성명을 어떻게 기록하나.
-3명을 접대했다면 주된 접대 상대인 홍길동 외 2명으로 기재한다.
5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념인가.
-그렇다.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기록 및 보관 의무화 대상은.
-모든 법인이다.
건당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기술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정할 수는 없다.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덜 낸 법인세 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또 임직원이 회사 몰래 법인자금으로 접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직원은 소득세도 물어야 한다.접대비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법률상 용어로 대표자에게 준 것이라는 개념)’로 간주해 대표자가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상황에 따라 주주들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허위로 밝혀질땐 법인세외 가산세 부과
종전과 달라진 점은.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건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줬다.정규 영수증을 보면 접대 일자와 접대 장소,접대 금액은 알 수 있지만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접대 목적은 모른다.이번에 고액 향락성 접대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를 변칙 처리하는 사례를 든다면.
-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접대 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접대 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거나,접대 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도 변칙 처리에 해당된다.
접대비 명세서의 양식은 있나.
-별도로 정한 것은 없다.국세청이 제시한 양식을 이용해도 되고,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도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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