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박지윤(사진)씨와 박씨 어머니 최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당시 지급한 5억원 가운데 음반판매 인세 등을 제외한 2억 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선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4일 냈다.
JYP측은 소장에서 “지난 99년 11월 박씨와 2003년 2월28일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면서 “박씨가 지난해 2월 중순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요청,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액은 선급금 5억원 가운데 국내외 음반판매 실적에 따른 인세 등을 제외한 2억 3000여만원”이라면서 “박씨와 박씨 연대보증인인 어머니 최씨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JYP측은 소장에서 “지난 99년 11월 박씨와 2003년 2월28일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면서 “박씨가 지난해 2월 중순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요청,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액은 선급금 5억원 가운데 국내외 음반판매 실적에 따른 인세 등을 제외한 2억 3000여만원”이라면서 “박씨와 박씨 연대보증인인 어머니 최씨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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