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약관은 횡포”시험신청·송금 인터넷으로 취소·환불은 직접 방문해야

“토익 약관은 횡포”시험신청·송금 인터넷으로 취소·환불은 직접 방문해야

입력 2004-01-05 00:00
수정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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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인 토익(TOEIC)이 불공정 소지를 안고 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시험 신청과 송금은 인터넷으로 하고도 취소와 환불은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횡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시정에 나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ftc.go.kr)와 한국소비자보호원(cpb.or.kr)에 따르면 현행 토익시험 약관상 응시신청과 응시료(3만 2000원) 송금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취소와 환불은 불가능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홈페이지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쇄도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는 “토익시험 접수와 입금,성적확인 등은 모두 인터넷에서 가능하지만,취소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험표를 보내야만 가능하다.”며 “수험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험생이 시간과 교통비를 지출하게 해 수험 취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험생 임모씨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토익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접수는 편리하게 만들어 돈을 쉽게 받아가는 반면 취소나 환불은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접수와 똑같이 인터넷 환불이나 취소도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에 민원을 제기한 수험생 A씨는 “토익은 거의 매월 실시하는 단순 검정시험으로 한달 이상의 기간 전에 신청해 취소·환불의 사례가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신청 기회는 인터넷·방문·대리 신청 등 다양하지만 취소·환불 방법은 지정된 접수처 방문과 등기우편 만으로 제한돼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갑작스러운 해외출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으나 시험 취소에 어려움을 겪은 B씨는 “환불방법 제한은 독점사업자의 횡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및 연기신청도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시험 주관사인 YBM시사영어사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의 지적이 있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인터넷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비용·서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취소·환불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심사청구가 접수된 상태”라며 “취소방법을 제한한 규정이 부당한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4-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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