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나 빌딩,오피스텔 등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2∼5%가량 늘어난다.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오른다.
그러나 리모델링 건축물과 펜션형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기준시가를 이렇게 조정,고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올들어 11월 말까지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이 1.8%로 아파트에 비해 미미한 데다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점을 감안,㎡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과 같은 46만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단독주택·상가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토지와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을 뺀 순수 건물 부문에 대해 매겨진다.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물이 해당되며 국세청이 매년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평가 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993년에 지어진 경기도 소재 연면적 342㎡,㎡당 개별공시지가 14만원인 단독주택을 올해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연도별 잔존가치율이 높아져 건물기준시가는 2억 1580만 2000원에서 2억 2845만 6000원으로 1265만 4000원(5.9%)이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안내를 한다.
오승호기자 osh@
그러나 리모델링 건축물과 펜션형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기준시가를 이렇게 조정,고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올들어 11월 말까지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이 1.8%로 아파트에 비해 미미한 데다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점을 감안,㎡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과 같은 46만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단독주택·상가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토지와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을 뺀 순수 건물 부문에 대해 매겨진다.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물이 해당되며 국세청이 매년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평가 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993년에 지어진 경기도 소재 연면적 342㎡,㎡당 개별공시지가 14만원인 단독주택을 올해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연도별 잔존가치율이 높아져 건물기준시가는 2억 1580만 2000원에서 2억 2845만 6000원으로 1265만 4000원(5.9%)이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안내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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