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매운동 위법”마이클 잭슨 공연차질 4600만원 배상 판결

“시민단체 불매운동 위법”마이클 잭슨 공연차질 4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3-12-31 00:00
수정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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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반대한 시민단체들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관람 반대운동은 합당하지만,협력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손기식)는 30일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이 “공연반대 운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 공동대책위’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익을 위해 시민을 상대로 공연 관람 거부운동을 벌이고,기업에 협력을 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은 허용된다.”면서 “‘불매운동’이란 경제적 압박수단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 주장대로 공연에 일부 부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한 점을 고려,원고도 손실 발생에 50%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2003-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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