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발언 자제를”선관위 ‘총선발언’ 사실상 경고

“대통령 선거발언 자제를”선관위 ‘총선발언’ 사실상 경고

입력 2003-12-31 00:00
수정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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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관련,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긴급위원회를 소집,지난 19일 ‘리멤버1219’행사에서의 노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뒤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 경위와 동기,선거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신분과 총선거를 앞둔 시기를 감안할 때 최근의 발언 내용은 선거에 간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달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해 칭찬한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협조 요청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로,사실상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운동 행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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