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원7명 체포안 모두 부결 낯뜨거운 동료애

‘비리’ 의원7명 체포안 모두 부결 낯뜨거운 동료애

입력 2003-12-31 00:00
수정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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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모두 부결처리해 범법행위에 대한 단죄 의지보다는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킨 처사로,차라리 해산하는 게 났다.”며 총선을 통한 의원 심판과 의원 면책특권의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법조계도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이 더 이상 부패정치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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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민주당 이훈평·박주선,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다.

표결 결과 찬성표는 33∼99표에 불과했으나,반대표는 133∼198표나 되는 등 의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방탄 국회’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시국회를 수 차례 소집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호막 노릇을 해 왔다.길게는 6개월 이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되기도 했다.

각 당은 모두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만큼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부 당론을 정할 경우 부담이 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겼다.

검찰측은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했다.그러나 일선 검사들이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 성토하는 가운데 부결된 의원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19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이지운기자 jj@
2003-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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