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고위급대표 파견 안팎/美 ‘쇠고기시장 지키기’ 적극 행보

對韓 고위급대표 파견 안팎/美 ‘쇠고기시장 지키기’ 적극 행보

입력 2003-12-29 00:00
수정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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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가 고위급 대표단을 한국에 긴급 파견키로 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세번째 최대 수출시장인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우리 정부가 광우병과 관련해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24개국이다.국내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을 담보로 취한 수입금지 조치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관심사다.가축질병 발생시에 적용되는 국제 통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관련 국제 규정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과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 정도를 들 수 있다.OIE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등급별 세부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그러나 고위험국에 대해서도 7년간 비발생 증명,육골분 사료 금지 체계 등 일정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지 뚜렷이 몇년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제한적 수입허용 요구 가능성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영국등 23개국에 대해 수입금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유럽 등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은 지난 8월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생후 30개월 미만의 뼈가 없는 쇠고기 등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자신들과 같은 조건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미국은 또 1999년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판매 장소를 분리해 팔도록 한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승소한 전력이 있다.2000년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다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美産 부산물 4만t 대부분 유통

한편 우리 정부는 살코기와 달리 조리를 해도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뼈와 특정위험물질(SRM)인 내장,뇌,척추 등 쇠고기의 부산물에 대해서도 판매경로를 추적하고 검역창고의 보관 물량에 대해서도 봉인조치를 내렸다.올들어 24일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쇠고기 부산물은 4만 4387t.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27만 3253t의 16.2%에 해당한다.이 가운데 문제의 워싱턴 주에서 수입된 부산물은 내장 33t을 포함해 5556t으로 집계됐다.특히 거의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유통돼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SRM의 유통경로 추적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186개 부산물 수입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부산물들은 수입업체가 유통업체를 거치고 않고 막바로 음식점 등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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