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차량 혼잡료 면제 연장

요일제차량 혼잡료 면제 연장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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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면제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는 원활한 도심교통과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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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당초 면제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또 내년 1월에 설이 있고 각급 학교 겨울방학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3-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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