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중 주식투자가 방치된 교도소

[사설] 옥중 주식투자가 방치된 교도소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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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장 엄정하게 지켜야 할 변호사와 교도관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서울지검은 23일 수감중인 이용호씨 등에게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접견을 빙자해 이를 이용하게 한 변호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돈 받고 이를 묵인한 교도관 등 법조비리사범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용호씨는 구속된 한 변호사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단말기를 건네받아 주식투자를 하고,시세조작을 한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자신이 한때 대표로 있던 삼애인더스의 경영권 회복을 기도했다.이씨가 누구인가.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을 했으며 수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에 금품을 살포한 자다.그런 이씨가 ‘옥중 회장’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사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행형법상 수감시설에는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다.변호사도 본래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갖고 들어간 휴대전화 사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이들 집사 변호사는 법의 파수꾼이 아니라 법률 암거래상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법조계는 재발 방지와 법조 기강 정립을 위해 비리 적발과 징계,자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옥중 주식투자와 경영을 방치한 교도행정도 커다란 문제다.진주교도소에서 김태촌씨가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해 물의가 빚어진 게 지난해이며,집사 변호사가 대거 적발된 게 불과 두달전이다.법무부와 교정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가.전파차단장치의 설치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전반적인 교도행정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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