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추진/부동산공개념委, 내년중 도입 검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추진/부동산공개념委, 내년중 도입 검토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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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1단계 대책과 관계없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입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김정호(KDI 교수) 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단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1단계 대책과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나 방법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중 도입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으면 주택거래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할 경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뒤 도시지역은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녹지지역을 중심으로,비도시지역은 논·밭·임야 등으로 세분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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