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근비리 수사 ‘마무리 국면’으로

盧측근비리 수사 ‘마무리 국면’으로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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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측근비리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검찰은 21일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를 소환,장수천 빚변제 문제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장수천 빚변제 문제에 노 대통령의 측근 전원이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데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강금원 최도술씨 등 다른 관련자를 이미 구속기소했지만 이기명씨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강씨는 17억원을 용인 땅 매입형식으로 이기명씨에게 건넸고 안희정씨(구속·열린우리당 충남도 창당준비위원장)에게도 4억 5000만원을 줬다.안씨는 이 가운데 3억원과 그 외 돈을 합쳐 선봉술씨에게 7억 9000만원을 전달했다.최도술씨 역시 SK에서 받은 11억원 가운데 2억 3000만원을 선봉술씨에게 줬다.검찰은 사안이 복잡해,안희정씨의 기소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 장수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이 강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차이가 없다.법인세 13억 5000만원 포탈과 회사공금 49억원을 주주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린 혐의다.통상적 기업비리 유형이다.검찰은 그러나 두가지 점에서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강 회장이 빼돌린 49억원 가운데 2000년도분인 36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검찰은 2000년 총선용 자금으로 지원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강씨는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 빼돌린 13억원의 행방도 관심이다.일단 3억원은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선봉술씨에게,9억원은 용인땅 매입용으로 이기명씨에게 전달됐고 1억원은 소소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9억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각각 5억원과 4억원씩 나눠 전달됐다.문제는 이 돈이 이기명씨를 거치지 않고 장수천의 채권자였던 한국리스여신에 바로 입금됐다는 것.이 때문에 검찰은 용인 땅거래가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이것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정치자금 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라도 경제생활로 진 빚에 대해 호의적인 변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지원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치자금 수혜자=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논리로 특검까지 도입한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용인 땅거래가 장수천 빚변제를 위한 허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허위매매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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