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불법자금 시인/정치권 파장

盧대통령 불법자금 시인/정치권 파장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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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선자금이 350억∼400억원일 것이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19일 정치권을 강타했다.불법자금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과 노 대통령의 ‘10분의 1’발언이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다.

●한나라,“불법자금 시인한 것”

“사실상 노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70억∼120억원은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스스로 그만두고 정계은퇴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10분의 1을 넘기면 물러나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태희 대표비서실장도 “법정선거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떳떳이 밝히고 불법자금임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발언 배경을 의심했다.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 발언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한나라당 대선자금도 알아서 부풀리라는 메시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언제 이런 내용을 파악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대선 당시 회계보고를 통해알았는지 당선이나 취임 후 검찰보고로 알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언론이 어떻게 쓰는지 보고 얘기하겠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취임 전 불법대선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애당초부터 당선 무효라는 점을 알고 취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따라서 노 대통령 발언으로 대선자금 특검의 명분은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임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 발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고해성사해야”

불법자금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한 셈”이라며 “대통령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추미애 위원은 “민주당에서 가져간 장부를 놓고 바깥에서 사람을 불러 나름대로 숙고한 모양”이라며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장이나 정대철 고문이 세부내역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관규 당 예결위원장은 “고백이라기엔 금액의 폭이너무 커 다른 의혹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당사자들을 모아 근사치라도 구체적 금액을 못박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성순 대변인은 “적게는 70억원,많게는 12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측근들이 받은 돈과 당선축하금도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우리당 “누군가 허위보고 한 것 같다”

발칵 뒤집혔다.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민주당 선대본부에서는 법정 선거비용인 340억원 한도에 훨씬 못미치는 280억원을 썼다고 신고했다.”면서 “대통령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당시 선대위 총무위원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의 측근은 “정당활동비(81억원)까지 포함해 361억원을 지출했다.”면서 “누군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노 대통령의 착각 가능성도 제기했다.지난 7월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자금의 총수입은 410억원이었고 총지출은 선거비용 280억원과 정당활동비 81억원을 합쳐 모두 361억원이었다.

노 대통령이 선거비용(280억원)이외에 정당활동비(81억원)가 선관위에 신고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경우,신고하지 않은 규모는 40억원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정당활동비가 포함된 것을 알고 한 발언이라면 불법자금규모는 120억원대로 대폭 늘어난다.최도술씨가 SK로부터 받은 11억원과 이광재씨가 안희정씨를 통해 당에 건넸다는 1억원 등을 합치면 불법자금규모는 최소 50억원,최대 13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파문이 확대되자 청와대측은 “근거를 갖고 구체적인 불법자금을 말한 것은 아니다.나머지가 불법자금이라고 해석하면 안된다.”고 진화에 부심했다.한 관계자는 “합법이 280억원이니 아무리 더해도 4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몇 조원 쓰는 것에 비해 작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박현갑 박정경기자 taein@

■공소시효 여부 관심

현행 공직선거법 263조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341억 8000만원)의 200분의1(1억 7040만원)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사용하고 이를 이유로 이상수 당시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되어 있는 당선무효 공시시효가 지난 상태라 이 법으로는 노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선거비용 초과가 입증될 경우,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소송은 지난 1월 ‘주권찾기 시민모임’에서 제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19일 “노 대통령의 언급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2003-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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