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보상 가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면서 올 1월1일로 돼 있던 토지보상 기준시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2003-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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