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롯데월드·금호·우방랜드 도시락 싸갈수 있다

에버랜드·롯데월드·금호·우방랜드 도시락 싸갈수 있다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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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에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또 고장 등으로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대체 이용권’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 에버랜드·롯데월드·금호패밀리랜드·우방랜드 등 전국 4개 대형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해당업체들은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대부분 시정키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물 반입 전면금지 조항이다.이들 업체는 그동안 고객이 도시락이나 간식을 싸올 경우 놀이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해친다며 반입을 금지하면서 놀이공원 안에서 음식물을 사먹도록 했다.공정위측은 “고객이 싸온 도시락은 환경을 해치고,업체가 파는 도시락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고객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상호 협의를 통해 놀이공원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했다.

지금은 업체의 잘못이 훨씬 크더라도 고객의 귀책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등 일부 놀이시설은 고장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날 이용하도록 대체 이용권을 줘 왔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면 이미 낸 입장료를 되돌려줘야 한다.불쾌감을 야기했던 롯데월드의 소지품 검사도 없어진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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