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3대특별법’중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자구와 체계를 수정,각각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200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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