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겨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각 정파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다시 한번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된다.그런데 그 전쟁에 촉각을 세우느라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선거 주기가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의 4년 임기는 일관성 있게 지켜져 왔지만 대통령의 임기 규정은 수차례 바뀌었다.제헌헌법과 3공화국 헌법의 ‘4년,1차 중임허용’ 규정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각각 ‘4년,계속재임 3기 제한’으로 개정되었다.유신헌법에서는 ‘6년,중임제한 철폐’로 사실상 종신대통령이 가능해졌다.그 후 7년 단임제의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거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행 5년 단임이 유지되고 있다.이렇듯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 아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집권자의 이해관계와 각 정파들의 정략적 합의 차원에서 결정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불일치로 인한 불안정한 정치 구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4년 째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하여 극심한 레임덕에 빠졌다.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3년째 같은 처지에 빠졌고,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2년 째 총선을 치른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단 하루의 밀월기간도 없이 정국이 극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양대 선거의 엇갈림에서 초래되는 정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문제였는데,이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그간 제시된 문제해결의 대안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임기와 중임제’,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와 분담하는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행정권을 의회의 다수파에게 주는 ‘영국식 내각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영국식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낮은 편이므로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과 총리의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도리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중임을 허용할 경우 선거주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에는 임기말의 급격한 권력 누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다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07년은 20년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자연스럽게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현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는 4년을 주기로 총선과는 2년의 격차를 두고 실시된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4년 주기로 같은 해에 실시하고,2년의 격차를 두어 자치단체 선거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중간 평가를 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할 경우 결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장기집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과거 국가권력이 비대했던 시절의 정치공작이나,군부를 동원한 힘에 의한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활발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제 각 정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단기적 관점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20년 만에 찾아온 정치구조 안정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남 궁 근 서울산업대 IT정책대학원장 행정학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의 4년 임기는 일관성 있게 지켜져 왔지만 대통령의 임기 규정은 수차례 바뀌었다.제헌헌법과 3공화국 헌법의 ‘4년,1차 중임허용’ 규정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각각 ‘4년,계속재임 3기 제한’으로 개정되었다.유신헌법에서는 ‘6년,중임제한 철폐’로 사실상 종신대통령이 가능해졌다.그 후 7년 단임제의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거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행 5년 단임이 유지되고 있다.이렇듯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 아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집권자의 이해관계와 각 정파들의 정략적 합의 차원에서 결정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불일치로 인한 불안정한 정치 구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4년 째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하여 극심한 레임덕에 빠졌다.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3년째 같은 처지에 빠졌고,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2년 째 총선을 치른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단 하루의 밀월기간도 없이 정국이 극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양대 선거의 엇갈림에서 초래되는 정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문제였는데,이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그간 제시된 문제해결의 대안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임기와 중임제’,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와 분담하는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행정권을 의회의 다수파에게 주는 ‘영국식 내각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영국식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낮은 편이므로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과 총리의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도리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중임을 허용할 경우 선거주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에는 임기말의 급격한 권력 누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다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07년은 20년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자연스럽게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현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는 4년을 주기로 총선과는 2년의 격차를 두고 실시된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4년 주기로 같은 해에 실시하고,2년의 격차를 두어 자치단체 선거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중간 평가를 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할 경우 결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장기집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과거 국가권력이 비대했던 시절의 정치공작이나,군부를 동원한 힘에 의한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활발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제 각 정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단기적 관점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20년 만에 찾아온 정치구조 안정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남 궁 근 서울산업대 IT정책대학원장 행정학
2003-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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