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16일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창해(48)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우모 변호사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이들을 포함,4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서모 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료 106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151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00년 10월 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도와준 우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약정없이 3년동안 빌려쓴 혐의도 받고있다.
안동환기자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서모 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료 106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151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00년 10월 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도와준 우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약정없이 3년동안 빌려쓴 혐의도 받고있다.
안동환기자
2003-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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