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법조계 시각

대선자금 수사/법조계 시각

입력 2003-12-17 00:00
수정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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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측근비리 특검,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자신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검찰조사도 받겠다고 밝혀 현직 대통령 조사와 형사소추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또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현직 대통령의 소추는 불가능하다.그러나 조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하는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추에는 수사단계의 체포,구금,수색,압수 등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는 없지만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측근비리든 불법 대선자금 수사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말했다.

즉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면 노 대통령을 일단 조사한 뒤 임기가 끝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임기가 끝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해도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5년 12·12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검찰청사 소환 조사보다는 방문조사 등의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노 대통령 방문 조사와 관련,“방문 조사를 검토한 적도 없고,검토할 단계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체포,구금,수색,압수 등도 할 수 없고,소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특히 검찰수사는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면 검찰이 의혹을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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