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학농민혁명,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일제하 강제동원,한국전쟁 민간인희생 등 4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각각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3-12-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