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구속/11억4000만원 불법 수수

안희정씨 구속/11억4000만원 불법 수수

입력 2003-12-15 00:00
수정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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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14일 11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안씨와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씨,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 등이 자금출처 및 용처에 대해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도주의 우려도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6면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정무팀장을 맡았던 안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대선 전까지 민주당사 8층 정무팀 사무실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5억 9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또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해 11월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을 건네받아 대선이 끝난 뒤인 같은해 12월말 당원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같은 해 12월15일과 24일 창신섬유 강 회장에게서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원과 3억원을 각각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냈다.조사결과,안씨가 수수한 자금 중 썬앤문의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4000만원은 대부분 선봉술 씨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썬앤문 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안씨에게 건넨 이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자진출석키로 함에 따라 15∼16일중 불러 조사키로 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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