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스 공무원’ 단속 나선다

‘투잡스 공무원’ 단속 나선다

입력 2003-12-13 00:00
수정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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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외에 개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 ‘투잡스(Two jobs)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과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직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영리행위 등을 하는 공무원을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시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다단계 판매 가입 및 활동 ▲학원강의 ▲보험영업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 등과 같은 영리행위에 대한 공직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기업체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보험영업,다단계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방위도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이권개입 금지’ 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점검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방과후 단순히 식당영업을 하거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단속이 어렵지만 직위를 이용해 개인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경우 철저한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경찰서장 부인이 보험영업에 뛰어들어 ‘보험왕’에 오른 일이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다단계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내년 1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착수한다.감사원은 고질적인 금품수수와 근무시간 중 개인외출,오락행위 등과 함께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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