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

제한적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

입력 2003-12-12 00:00
수정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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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와 비슷한 효과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기초연금제’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연금을 주는 제도.한나라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복지부는 그동안 도입에 반대해왔다.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35만 6000원)만 지급해도 무려 15조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을 해주고,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해주겠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연금법 통과가 다급한 복지부로서는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한적 기초연금제인가?

기초연금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의 하나다.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 노인 전부에게 매달 일정액의 노후생활비를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 237만명이 지급대상이 된다.당장 전면 실시하려면 재원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정해놓고 ‘단계적인’ 시행을 하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인 실태조사도 벌인다.

●경로연금제 확대에 무게

제한적으로라도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고,현재 시행 중인 경로연금제를 확대하는 쪽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로연금은 올해의 경우,62만명의 노인에게 연간 2145억원이 지급됐다.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명에게 매달 5만원씩이,이들보다 수입이 20%가량 많은 차상위계층이면서 70세 이상인 노인 28만명에게 매달 3만 5000원씩 주어졌다.

월 5만원은 말 그대로 ‘용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대상도 더 늘리고 연금액도 더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노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바라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기초연금제의 도입이 아니라,기존의 경로연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획기적으로 뒤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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