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캐피탈 등 할부금융사도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현금대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이에 따라 할부금융사를 통한 ‘급전’ 조달이나 가계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카드사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도 제재를 받게 된다.지금은 회사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11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여신전문업체도 가계대출 등 현금대출 비중이 제한된다.박재식(朴在植) 보험제도과장은 “일부 할부사들이 가계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한근거가 없어 이번에 관련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할부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취급규모는 올 6월말 현재 12조원이다.
박 과장은 “50%를 초과하는 현금대출을 언제까지 축소시키도록 할지는 좀 더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검토해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할부사들이 ‘카드채’ 위기가 터진 이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규모를 많이 줄여와 50% 초과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용카드사 사례처럼 급격한 대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 ▲폭력·협박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누설때 카드사가 보상토록 하고 ▲인터넷 카드회원 모집때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절차를 필수화하며 ▲피라미드 등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11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여신전문업체도 가계대출 등 현금대출 비중이 제한된다.박재식(朴在植) 보험제도과장은 “일부 할부사들이 가계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한근거가 없어 이번에 관련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할부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취급규모는 올 6월말 현재 12조원이다.
박 과장은 “50%를 초과하는 현금대출을 언제까지 축소시키도록 할지는 좀 더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검토해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할부사들이 ‘카드채’ 위기가 터진 이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규모를 많이 줄여와 50% 초과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용카드사 사례처럼 급격한 대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 ▲폭력·협박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누설때 카드사가 보상토록 하고 ▲인터넷 카드회원 모집때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절차를 필수화하며 ▲피라미드 등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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