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이천·광주 서구 3곳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원주·이천·광주 서구 3곳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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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이천,광주 서구 등 3곳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는 100.6으로 10월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0·29 부동산종합대책 여파로 11월 들어 전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긴 했으나 강원도 원주 등 3곳은 상승률이 0.5%를 넘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지정이 유보된 서울 동대문과 서대문,경기 동두천시,대구 달서구,대전 중구,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밑돌아 투기지역 지정대상 요건이 해제됐다.

한편 11월 집값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0.6%,수도권 -0.5%,6개 광역시 -0.5% 등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1.0%)이 강북(-0.3%)보다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연합
2003-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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