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정답이 3번뿐이라고 주장한 수험생들이 낸 복수정답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조해현)는 10일 수험생 449명이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말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조해현)는 10일 수험생 449명이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말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200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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