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반도체)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형사처벌에 이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그러나 손배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상태라서 피해를 입었으나 소송을 내지 않은 1만 3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주흥)는 소액주주 54명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고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원고들이 주가조작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전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 등을 토대로 주가 함수를 계산한 뒤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흐름과 비교한 결과,원고들의 손해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원심과 달리 주가조작 중단 후에도 현대증권 주가가 고평가 상태였다고 판단,시세조정 이후에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보상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란 지난 98년 4∼11월 ‘바이코리아’ 열풍을 몰고온 이익치 회장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해 현대전자의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 4000원대에서 3만 4000원대로 끌어올린 것을 말한다.지난 99년 4월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주가조작 기간에 주식을 샀던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지난 99년 10월 민사소송을 냈고,현대증권과 이익치 회장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주흥)는 소액주주 54명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고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원고들이 주가조작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전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 등을 토대로 주가 함수를 계산한 뒤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흐름과 비교한 결과,원고들의 손해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원심과 달리 주가조작 중단 후에도 현대증권 주가가 고평가 상태였다고 판단,시세조정 이후에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보상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란 지난 98년 4∼11월 ‘바이코리아’ 열풍을 몰고온 이익치 회장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해 현대전자의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 4000원대에서 3만 4000원대로 끌어올린 것을 말한다.지난 99년 4월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주가조작 기간에 주식을 샀던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지난 99년 10월 민사소송을 냈고,현대증권과 이익치 회장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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