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매매 증권사 4곳 최고1억 벌금 부과키로

불건전매매 증권사 4곳 최고1억 벌금 부과키로

입력 2003-12-10 00:00
수정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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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9일 상품계좌를 통한 불건전 주문행위로 종가를 관리하거나 불건전 매매거래를 방치해온 증권회사 4곳에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원증권의 경우 지난 1월2일부터 8월8일까지 자사 상품주식의 운용을 맡은 투신운용사가 16차례에 걸쳐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때 고가호가를 제출,집중 순매수하는 방법으로 8개 종목의 종가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굿모닝신한증권도 지난 7월22일부터 9월19일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사 상품주식 2개 종목의 종가 매매에 관여,주가를 고정시키는 등 종가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거래소는 지난해 9월 같은 사안으로 주의를 받은 동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2003-1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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