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재산세 과표 개편안’과 관련,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높아지자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반대로 재산세 개편안이 당초 예정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 표준세율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조세저항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장기 대책으로 지자체장의 재량권 축소와 함께 2005년부터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가칭)의 세입을 지자체에 나눠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빨라야 ‘내년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후 2005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단 엄포성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노무현대통령도 이날 “보고서가 불비하다.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반대로 재산세 개편안이 당초 예정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 표준세율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조세저항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장기 대책으로 지자체장의 재량권 축소와 함께 2005년부터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가칭)의 세입을 지자체에 나눠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빨라야 ‘내년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후 2005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단 엄포성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노무현대통령도 이날 “보고서가 불비하다.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2003-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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