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출국시 한번만 신고 하세요”캠코더·노트북등 휴대반출품 관세청, 평생관리체제 도입

“골프채 출국시 한번만 신고 하세요”캠코더·노트북등 휴대반출품 관세청, 평생관리체제 도입

입력 2003-12-10 00:00
수정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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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와 노트북 같은 잦은 휴대반출품은 출국 때 한 번만 세관에 등록하면 추후 별도 신고없이도 반출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9일 해외 여행시 가져나갔다가 다시 반입하는 빈도수가 높은 고가 물품에 대해 내년부터 ‘평생관리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품은 골프채,비디오카메라,카메라,노트북,악기류 등 여행객이 평소 자주 반출후 재반입하는 물건들이다.고급시계와 반지류 등 보석류는 휴대 반출자가 적고 제조번호 등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외 출장 등이 잦은 여행자들은 그동안 출국 때마다 세관에 제시해야 했던 휴대반출 신고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휴대반출 물품 등록도 출국 때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평상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휴대물품 평생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휴대 반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통관지연 및 재반입에 따른 이중 관리 때문이다.

휴대물품 반출자는 10월 현재 18만 9343명(일평균 622.8명)으로 전년동기(17만 997명)대비 10.7% 증가했다.특히 골프채 휴대 출국 여행객이 연간 1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해외에서 골프채를 대여해 사용하는 여행객은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로 인한 외화낭비액만 50만달러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여행자 통관시간이 최소 3분 이상 단축되고 연간 최소 1000만달러의 외화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서는 여행자 통관 부담을 줄이면서 마약과 총기류 등 밀수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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