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물 무기거래 수사 확대해야

[사설] 뇌물 무기거래 수사 확대해야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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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납 비리인가.경찰이 8일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국방부 획득정책관이던 1998년 12월부터 국방품질관리소장이던 2002년 11월까지 4년여동안 모두 1억 3100만원을 군납업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혐의다.이씨는 525억원대의 무기구매 사업과 관련해 정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린 돈을 받았다.

이씨는 첨단무기 등의 구매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막중한 자리를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데 이용했다.육군 소장 출신의 획득전문가인 이씨가 개인의 명예를 저버린 것도 개탄스럽지만,군 수뇌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첨단무기 구매사업에 4년간이나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몰랐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그럼에도 국방부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강건너 불보듯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씨에게서 받은 돈 외에도 1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또 다른 무기수입상 등에게서 모두 27억여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숱한 무기거래상이나 군납업자들의 주요 로비대상이었던 그의 비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따라서 우리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비리를 근절하려면 그 뿌리를 찾아내 도려내야 한다.이 일에 적당주의나 온정주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이씨가 재직하던 동안 추진된 무기거래 전반은 물론 군 수뇌부에 대한 상납 여부로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아울러 당시 군 수뇌부의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3-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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