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의도적으로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의도적으로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안된다.또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 3개월 전부터 내국인을 구조조정하거나 6개월 전부터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으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3년 동안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된다.그러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3회를 이동한 경우에 한해 1회 허용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안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의도적으로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안된다.또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 3개월 전부터 내국인을 구조조정하거나 6개월 전부터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으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3년 동안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된다.그러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3회를 이동한 경우에 한해 1회 허용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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