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등 8개 광역단체 지방분권법 연내 제정 촉구

부산·광주등 8개 광역단체 지방분권법 연내 제정 촉구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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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법 등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광주시,경남·전북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8일 지방분권의 연내 제정을 잇따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시의회,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및 의회 의장협의회,지방분권운동 부산본부 등이 참석학 가운데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경남지방분권협의회 등도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지방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교통난,주택난,환경문제에 시름하는 수도권도 살리는 상생(相生)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오는 9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시대지역혁신 정책토론회’를 경북대 본관 회의실에서 영·호남지역 사회학회 회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질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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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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