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稅감면 세무서장 해임요구

부당 稅감면 세무서장 해임요구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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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9억여원을 부당 감면해준 지방세무서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8일 지난 5∼6월 실시한 ‘과세자료 기반구축·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 S세무서 전임 서장인 C(4급)씨 등 과세자료 부당처리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적발한 46건의 탈루세액 725억여원을 추징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세무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체 B사의 대주주이자 부자(父子)관계인 S씨 일가 4명이 자신들이 보유해온 비상장주식 23만주를 지난 98년 미국 법인에 243억여원에 양도한데 대해 3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S세무서는 이들이 주식을 1주당 1만여원에 취득해 10만여원에 판 사실을 회계장부에서 확인하고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들이 “취득가액 1만원은 부상의 금액일 뿐 실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며 민원을 제기해 오자 이를 수용해 2001년과 2002년 세금 결정을 취소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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