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

입력 2003-12-08 00:00
수정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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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심야근로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당초 추진키로 했던 공익사업 최소업무 수행자에 대한 긴급복귀명령제는 도입이 백지화된다.

(대한매일 9월5일자 1·5면)

노동부는 7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연구위원회는 지난 9월4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당시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최종 정리해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 1년으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금 등 모든 급여가 합쳐진다.현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에 기타 직책·직무·자격증·위험수당 등이 포함되며,상여금은 제외된다.통상임금은 연장·심야근로수당,연월차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산전후휴가수당,해고수당 등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

보고서는 또 현재 3개월인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산정시점에 따른 변동폭이 커서 공정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동쟁의에 대한 사적조정도 활성화된다.보고서는 사적조정인 양성제도를 마련,사적조정인 수수료를 합법화하고 민·관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협의 부분에서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의요건을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가 최종보고서에서는 노동계 의견을 수렴,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또 공익사업 최소업무 수행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긴급복귀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가 백지화시켰다.그러나 열(난방)·증기 공급사업과 사회보험업무(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 공공서비스를 공익사업 범주에 포함시켜 쟁의 발생시 특별조정과 대체근로허용 등을 적용받도록 했다.

최종보고서는 이와 함께 노조 상급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했다.이렇게 되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 쉽지 않을 듯

노동부는 최종보고서를 8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그러나 사용자측이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반발하고 있고,노동계 역시 공익사업 범주 확대에 반대하는 등 최종보고서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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