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 2차시험에서 무더기 과락사태가 빚어졌다.원인을 놓고 시험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수험생들간에 서로 ‘네탓’ 공방이 한창이다.분명한 사실은 향후 사법시험이 종전의 단순암기식에서 법률 전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이다.이에 대한매일은 이번 과락사태의 원인분석과 대책,그리고 시험준비 방식의 변화 등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사법 1차시험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사법 2차시험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과락사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분주한 법무부 오규진(사진) 법조인력정책과장의 말이다.오 과장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과락사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지만,현행 사법시험의 제도적 결함이나 출제 기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1차시험의 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2차시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80점대 중반의 높은합격선을 유지하는 반면, 2차시험은 4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그는 특히 이번 과락사태의 원인을 사교육에 잠식당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왜곡된 현실에 무게를 뒀다.
오 과장은 “매년 수험생들의 평균점수가 떨어지고 과락률이 높아져 이번과 같은 무더기 과락사태는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학원에서 만든 마스터플랜을 좇아 요약서로 중요 부분만 찍어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례의 암기실력을 묻는 단순형에서 법이론과 학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경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단편적인 법지식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법의 구조를 꿰뚫는 ‘통시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법시험 ‘1000명 선발’의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 1000명 선발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험생의 요구대로 현행 40점인 과락선을 낮춰서 무리하게 정원을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채점기준표 및 가채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환 기자 sunstory@
“사법 1차시험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사법 2차시험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과락사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분주한 법무부 오규진(사진) 법조인력정책과장의 말이다.오 과장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과락사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지만,현행 사법시험의 제도적 결함이나 출제 기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1차시험의 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2차시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80점대 중반의 높은합격선을 유지하는 반면, 2차시험은 4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그는 특히 이번 과락사태의 원인을 사교육에 잠식당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왜곡된 현실에 무게를 뒀다.
오 과장은 “매년 수험생들의 평균점수가 떨어지고 과락률이 높아져 이번과 같은 무더기 과락사태는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학원에서 만든 마스터플랜을 좇아 요약서로 중요 부분만 찍어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례의 암기실력을 묻는 단순형에서 법이론과 학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경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단편적인 법지식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법의 구조를 꿰뚫는 ‘통시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법시험 ‘1000명 선발’의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 1000명 선발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험생의 요구대로 현행 40점인 과락선을 낮춰서 무리하게 정원을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채점기준표 및 가채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환 기자 sunstory@
2003-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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