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고민하는 자치區

‘재산세 인상’ 고민하는 자치區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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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의 재산세를 최고 7배까지 인상키로 한 행정자치부의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개편안’이 발표되자 서울의 자치구들이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멀쩡한 서민들 잡는다.”는 주민들의 반발과 비록 ‘권고안’이지만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끼인 것이다.

행자부 추정대로라면 송파구는 올해 220억원에서 64% 오른 360억원,서초구는 224억원에서 37% 오른 306억원,강남구는 390억원에서 32% 오른 515억원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송파구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갑자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행자부는 재산세 가감산율을 -20∼100%로 정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20∼8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남구 이택규 재무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 인상과 관련,두 가지 권고안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강남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인상안을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이달중 열리는 ‘과세심의위원회’에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초구도 4일 조남호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앞으로 행자부의 권고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산세 과표 결정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과표를 결정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행자부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시·도의 협조를 얻어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재산세 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겠지만 자치구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인상률 완화는 승인해 줄 수도 있다.”고 말해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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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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