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도박?

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도박?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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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최저가 경매에 대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로 규정,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처벌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李昌世)는 4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사이트를 운영한 코스닥 등록업체 K사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Y사 대표 이모(38)씨를 사행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사이트를 해킹,당첨 가격대를 알아내 경품을 탄 해커 4명을 적발해 5100만원어치의 경품에 당첨된 문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고교생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맞힌 응모자에게 낙찰하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16만여명으로부터 50억 40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허씨는 지난 6∼10월 17차례에 걸쳐 경매를 개최,21만 3000명으로부터 15억 2000만원을,이씨는 같은 기간 9만 8000여명으로부터 13억 3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최저가 혹은 최고가 경매’는 신종 경매 방식으로 1회당800∼3000원의 입찰 쿠폰을 구입한 응모자가 최저가 또는 최고가의 낙찰 가격을 단독으로 맞히면 경품을 낙찰받는 방식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저가 경매사이트의 사행행위 중 특정 설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현상업(懸賞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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