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연속 KCC 사면초가

악재연속 KCC 사면초가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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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과 KCC측은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하 신한BNP투신)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한 처분 명령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서울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KCC로서는 ‘3중의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신한BNP투신 관계자는 이날 “정 명예회장측이 엘리베이터의 주식 매입을 요구하며 투자목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적대적 M&A(인수합병) 의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곧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신한BNP투신은 이번 사태로 건실했던 자사의 이미지가 실추돼 300억원가량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KCC와의 관계,공시,감독기관 조치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BNP투신은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와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10월 50대50의 지분투자로 설립한 회사.신생 회사지만 시장점유율이 3.6%로 업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의 요구로 엘리베이터 주식 12.82%를 사들인 뒤 현대그룹에 대한 M&A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급속히 실추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파문에 대한 프랑스 본사의 질책도 소송 추진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책임 소재를 가리는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현대 관련 대응은 현재 사내 감사팀이 맡고 있다.KCC측 인사와 미국 대학 동문인 신한BNP투신 관계자가 주식 매입에 나섰다는 소문도 나돈다.

정 명예회장이 M&A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주식 매입에 나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신한BNP투신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매입 의도가 M&A에 있음을 알았는데도 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으면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현대 경영권 분쟁에서 KCC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김성곤 김미경기자 sunggone@
2003-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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